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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의 개요 [주요 용어 설명] 용어 내용 웹툰 Contents Provider (CP) 특정 웹툰에 대한 권리(최소 전자출판에 대한 권리)를 보유하거나 또는 대행하여, 플랫폼(네이버웹툰, 카카오페이지 등)에 해당 웹툰이 연재 또는 유통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체입니다. CP는 제작사의 상위 개념입니다. 제작사가 아닌 CP는 판권유통사, 발행사 등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. 웹툰 제작사 웹툰의 ① 제작을 수행하거나 제작에 참여하여(판권유통사, 발행사 등과의 차이점), 해당 웹툰의 ② 저작권 또는 사업화에 대한 권리 중 ③ 전체 또는 일부를 ④ 영구적 또는 한정 기간 보유하는 주체입니다. 웹툰 에이전시 및 스튜디오의 상위 개념입니다. 제작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에이전시형 제작사, 스튜디오형 제작사 또는 복합형 제작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웹툰 에이전시 외부의 창작자와 어느 형태이든 계약을 하여 해당 창작자의 특정 웹툰 제작에 참여하는 주체가 에이전시입니다. 에이전시의 제작 참여는 기획, 투자, 제작지원(교정교열 등) 및 자문의 범위에서 전체 또는 일부일 수 있습니다. 제작에 있어서 에이전시의 기획 또는 자문 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며, 해당 역량이 에이전시형 제작사 간 경쟁우위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.  웹툰 스튜디오 광의로는 어느 형태이든 웹툰 작가들의 집합을 스튜디오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. 산업분석의 정의 측면에서는, 법인 또는 사업자가 창작자(작가)를 고용한 형태를 스튜디오라 지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. 더 엄밀하게는, 법인 또는 사업자의 기획 하에 고용한 창작자(작가)가 업무상으로 웹툰을 제작하여, 해당 웹툰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법인 또는 사업자가 되는 제작방식을 수행하는 주체가 스튜디오입니다. 스튜디오도 제작 범위에 따라서, 아트 스튜디오, 각색 스튜디오, (오리지널)스토리 스튜디오 또는 복합 스튜디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세계관 콘텐츠 제작 주체의 ① 다수의 지적재산권(IP)이 ② 시대 또는 공간적 배경을 공유하면서 ③ 캐릭터들이 연